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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치과시술, 시청역 연세예감치과에서 알려드립니다!

by 연세예감치과 2023. 12. 8.

안녕하세요,

시청역 연세예감치과입니다.

 

 

저희 치과에

틀니, 임플란트, 치석제거 스케일링

치료를 위해 많이 방문해주고 계신데요,

해당 시술들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강보험 적용횟수가 정해져 있는 시술 항목들입니다.

 

오늘은 이 치료들의 건강보험에 대해 저희 시청역 연세예감치과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



건강보험 치과시술 

📢 건강보험 치과시술 란, 📢

치과시술 중 혜택 받을 수 있는 건강보험 적용횟수가 정해진 시술항목에 대해

미리 환자의 건강보험 적용횟수를 알 수 있도록 사전에 등록하는 제도입니다.

※ 공단이나 치과 병(의)원에서 등록 및 확인이 가능합니다.

시술항목

틀니, 틀니유지관리, 치과 임플란트, 치석제거

 

진료가 나눠져 이뤄지는 틀니(1~5, 6단계), 치과 임플란트(1~3단계)는

진료단계 진행 중에 병·의원 이동은 불가하므로

담당의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들으시고 신중히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틀니

  • 대상자: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생년월일 기준)
  • 급여대상 

       완전틀니: 상(하)악의 완전 무치악 환자 → 레진상 완전틀니, 금속상 완전틀니

       부분틀니: 상(하)악의 부분 무치악 환자 → 클라스프(고리) 부분틀니

  • 본인 부담금: 요양급여 비용 총액의 30%
  • 적용횟수: 상(하)악 각각 7년에 1회

 


 

 

틀니 유지관리

  • 대상자: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생년월일 기준)
  • 급여대상: 레진상 완전틀니, 금속상 완전틀니 및 클라스프 부분틀니
  • 본인 부담금: 요양급여 비용 총액의 30%
  • 적용범위: 첨상, 개상 등 틀니 수리·조정 11개 유지관리항목의 연간 인정 횟수(1~4회)

 


 

 

치과 임플란트

  • 대상자: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생년월일 기준)
  • 급여대상: 부분 무치악 환자(완전 무치악 제외)
  • 본인 부담금: 요양급여 비용 총액의 30%
  • 적용개수: 1인당 평생 2개
  • 유지관리: 보철수복 후 횟수 제한없이 3개월 이내 (진찰료만 산정)

 


 

 

치석제거(스케일링)

  • 대상자: 만 19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생년월일 기준)
  • 급여대상: 후속 치주질환 치료없이 전악 치석제거만으로 치료가 종료되는 환자
  • 본인 부담금: 법정본인부담률
  • 적용횟수: 연 1회 (매년 1.1.~12.31.)

       ※ 예방목적 치석제거는 비급여 대상입니다.


 

지금까지 저희 시청역 연세예감치과에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건강보험 치과시술에 대해 소개해드리는 시간이었는데요.

틀니, 임플란트, 치석제거(스케일링)는

특히나 많은 분들이 진료받으시는 항목인 만큼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정보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

저희 시청역 연세예감치과

실력있는 통합치의학과 전문의 원장님의 1:1 환자맞춤 진료는 물론

무통마취기와 최첨단 시스템으로 정확한 진료,

공포감과 통증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는 진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청역에 위치하여

서울역, 광화문, 서대문역, 충정로 일대와도 접근성이 좋아

다양한 곳에서 많은 분들이 방문하고 계십니다.


 

언제나 원칙을 지키는 진료를 추구하는

시청역 연세예감치과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